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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럼>011 세법 개정안을 보고-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 · 경영학박사)
지난 7일 발표된 올해 세법 개정안은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게 하는 유인 제공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내년에 부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 부담은 4조4000억 원이 증가하는 반면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은 9000억 원이 줄어들어 순 세수가 3조5000억 원 늘어나게 된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다음 몇 가지를 제외하면 무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2% 포인트 인하 철회 요구를 수용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잣대로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일자리와 연계함에 따라 대기업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과세표준 2억~500억 원 이하 구간을 새로이 신설해 2% 포인트(22%→20%) 내린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업의 계열회사에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세제가 새로이 도입됐다.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의 매출액 가운데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비율이 30%를 넘어야 하고, 납세의무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으로서 지분율이 3% 이상인 주주로 제한했다. 예컨대 2012년 중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1000억원이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80%이며 과세대상자의 수혜법인 주식소유비율이 50%일 경우 증여로 보는 금액은 235억원[(1000억원×(80%-30%)×(50%-3%)]이다. 납부할 증여세는 112억9000만원[(235억원×50% : 증여세율)-4억6000만원(누진공제)]이 된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 과세는 부자들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하지만 미실현이익에 과세된다는 점과 과세기준(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30% 초과, 지배주주 주식소유비율이 3% 초과) 설정의 임의성을 둘러싸고 위헌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동일 소득에 법인세와 주주 배당 소득세 그리고 증여세까지 과세됨에 따른 이중과세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상속 후 일정기간 동안 상속전의 고용 이상을 유지할 경우 가업상속재산 전액(500억원 한도)을 가업상속 공제하는 ‘독일식 상속세’가 도입됐다.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없음을 감안할 때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이를 적용받는 기업이 한 해 고작 50여개 회사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터무니없이 까다로운 공제요건 때문이다. 앞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개정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대폭 완화해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중과세율 적용이 내년 말까지 유예돼 있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활됐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이무런 실익이 없으면서 명목상 세법 조항만 존치하고 있는 꼴이다. 앞으로 ‘부동산투기’재발에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투기가 극심하던 참여정부시절 도입된 투기억제 세제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시장은 부양(浮揚)이 필요할 정도로 침체돼 사정이 달라졌다. 그러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앞으로 부동산투기억제에 세제동원이 필요한 경우 투기지역에 한해 소득세법상 ‘탄력세율 45%((소득세 최고세율 : 35%P + 탄력 가산세율 : 10%P) 적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전국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주택 공급과 거래가 위축되는 양도세 중과제도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전월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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