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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유사 석유 ‘도심 화약고’ 단속과 엄벌을
일부 도심 주유소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탈세와 폭리 수준을 넘어 몰래 설치한 유사 석유 저장탱크 폭발에 시민 생명까지 위협받는 지경이라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유사 석유에서 새나온 유증기(기름에서 증발한 기체)로 여섯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수원과 화성 주유소의 잇따른 폭발 사고가 대표적 사례다. 그러잖아도 인화물질이 가득 찬 주유소에 휘발성과 폭발력이 강한 유사 석유까지 판친다니 경악할 일이다.

유사 석유는 불법으로 제조ㆍ유통ㆍ저장ㆍ판매되는 탓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켜질 리 없다. 정상 휘발유 등에 휘발성이 강한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 보일러등유 등을 섞는 관계로 유증기 발생량도 많다. 연간 화재ㆍ폭발 사고만 40건이 넘는 유사 석유 주유소에 하루에도 수십만대 승용차와 버스가 드나든다면 지뢰밭이 따로 없다. 게다가 유사 석유는 탈세의 온상 아닌가. 휘발유와 경유 유통량의 20%가 가짜라는 지식경제부 추정이 사실이라면 이로 인한 세금탈루액만 연간 2조원에 육박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연간 2800여 유사 석유 주유소를 적발하나 주유소 업계는 겁내지 않는다. 70여명이 전국 2만여 주유소를 대상으로 연간 9만건의 시료를 채취하더라도 버튼 조작, 이중 탱크 등 첨단장비에 뒷북 단속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1회 적발에 3개월 영업정지나 5000만원 이하 과징금, 2회 적발에 6개월 정지, 3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하는 솜방망이 처벌도 불법을 부추긴다. 5회 이상 적발 주유소가 수십 곳에 이르러도 등록취소 비율이 1%대에 불과한 겉치레 단속은 예산낭비일 뿐이다.

정부는 더 철저한 단속과 엄벌로 유사 석유를 뿌리뽑기 바란다. 유통 및 품질관리에 그치는 석유관리원한테 직접 단속 권한을 주고 산업용 내시경, 전파탐지기 등 첨단장비로 실질적 단속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유종(油種)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유사 석유 유통 경로를 면밀히 추적,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1회 적발 시 등록취소로 유사 석유 판매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판매하는 주유소 대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패가망신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차제에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시가스, LPG 충전소 등 생활형 위험시설 안전대책도 재점검하기 바란다. 북한과 세계 테러 조직이 언제든 우리를 위협하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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