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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 민항기 조종사가 월북한다면
현직 민간항공기 기장이 종북(從北) 활동에 깊숙이 관여하다 적발됐다. 그는 인터넷에 과학 관련 위장 사이트를 개설, 북한 찬양 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동권 학생이나 급진 진보세력 말고도 우리 사회 도처에 종북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바 아니나 항공기 조종사까지 북한 추종자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만일 그가 민항기를 몰고 월북한다면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은 간 곳이 없어진다.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끔찍한 일이다.
종북 세력의 창궐은 우리 사회가 이들의 불법 활동에 지나치게 관대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치며 자신들을 ‘진보’로 포장해 노골적인 친북활동을 해왔지만 단속과 처벌은 미온적이었던 것이다. 그 근거인 국가보안법은 존폐 논란에 시달리며 사실상 기능을 상실,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토양이 됐다. 헌법재판소가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악법’이라며 대놓고 무시했고, 민주당 등 정치권도 이에 동조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원순 후보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이 법을 적용한 법원 판결의 유죄율이 0%에 가까운 것은 경험 없는 젊은 판사들의 튀는 세태를 반영하기도 한다.
그 기세를 타고 이들은 광우병 촛불시위, 평택미군기지 반대 등 반미ㆍ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며 사회 불만층에 파고들어 세력을 넓혀간 것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주노동당 등에서 버젓이 당직을 받고, 국회 진출을 노리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대한민국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치며 법질서를 조롱하는 일이 종북 사이트 개설자에 의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사이버 공간의 상당 부분은 친북활동 세력의 해방구가 된 지 오래다. 경찰이 지난 2008년 이후 올 7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한 북한 찬양 게시물만 해도 14만건에 이를 정도다.
종북 세력이 노리는 것은 남한 사회 분열과 갈등이며 궁극적으로 체제 전복이다. 이런 불온 세력을 언제까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미명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법 적용으로 확실히 솎아내야 한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밝힌 ‘종북세력과의 전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치권 눈치나 보며 적당히 수위 조절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으로는 결코 사회 안정을 기약할 수 없다. 비단 검찰뿐이 아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들이 총출동, 종북ㆍ친북 세력이 흔들어대는 대한민국의 사회 안정을 지켜내야 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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