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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공직선거 후보 매수 만연한 건 아닌지
전남 순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매수 사건이 놀랍고 충격적이다. 무소속의 이홍기 후보가 출마 준비 중인 조동환 전 교육장을 상대로 검은 거래를 한 것이다. 선거를 포기하고 도와주면, 당선 후 지역 공무원 인사권과 사업권 등 군수 권한 일부를 떼주고 선거비용도 부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 전말이다. 어쩌다 우리 지방선거가 이렇게까지 썩고 타락했는지 그저 참담할 뿐이다.

이번 사건은 두 사람 간 은밀한 거래 현장을 녹음한 내용이 선관위에 제보되면서 드러났다. 보상금을 노린 제보였지만 신고가 없었다면 파렴치한 후보 매수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순창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긴 경쟁 후보에게 2억원을 준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후보자 간 밀실에서 거래하고 입만 꼭 다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실제 선관위도 선거판에선 이미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 5기에 접어들었지만 단체장들의 각종 비리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민선 4기 4년만 해도 불법행위로 기소된 기초단체장이 113명으로 전체 230명의 절반에 가깝다. 그 가운데 35명은 인허가와 인사를 미끼로 돈을 받다 걸렸다. 경남 창녕군은 두 번이나 재선거를 치르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단체장들의 부정이 급증하는 것은 선거 때부터 이미 예견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을 뿌리고 은밀한 뒷거래를 마다 않고 당선되면 본전을 건지기 위해 각종 이권 개입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또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이들에게 유ㆍ무형의 빚을 갚으려면 지방공무원 채용과 승진, 보직변경 등 다양한 인사 청탁을 들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선거판을 기웃거리는 공무원들만 득세하고, 묵묵히 본분에 충실한 주민의 공복들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공평하지 못한 인사는 조직의 경쟁력을 무너뜨린다. 이런 식의 자치제라면 아예 폐지하는 편이 낫다.

후보 매수는 민의를 왜곡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더욱이 이 같은 타락과 불법은 정치 불신과 혐오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출마자의 자격요건 강화 등 지방선거제도 전반에 걸친 보완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문제 후보자를 걸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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