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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검찰 비리는 경찰이 수사하는 균형을
검찰과의 수사권 마찰을 둘러싼 경찰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주말 긴급 공지를 통해 충북 청원에 모인 전국의 일선 경찰 100여명이 격앙된 분위기에서 밤샘 토론회를 가졌다는 자체가 심각하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조정안에 불만을 표시하며 ‘근조(謹弔) 대한민국 강력반’이라고 써 붙이고 수갑 반납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쟁은 수시로 불거졌지만 이번에는 중재 역을 맡은 국무총리실이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면서도 이러한 파장을 내다보지 못한 총리실의 섣부른 결정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이유다. 이번 조정안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방향과도 어긋난다. 경찰의 반발을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간주할 수만은 없다는 뜻이다.

이번 조정안은 경찰의 자체적인 내사 활동에 대해 검찰의 광범위한 개입과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찰의 입장을 상당히 두둔한 느낌이다.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넘기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경우에도 경찰은 이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의 경우도 경찰의 수사는 원천적으로 제한돼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한다 해도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검찰 비리를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전반적인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다.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그 기간 중에라도 합리적인 타협안이 나오기 바란다.

하지만 경찰 역시 자제해야 한다. 집단행동으로 자칫 수사의 공백을 초래,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면 국민 지탄을 면치 못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늘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국민을 볼모로 해선 안 된다. 더욱이 경찰이 수갑을 내던지고 한시라도 본연의 수사 업무를 포기할 경우 결과적으로 전체 조직의 위상과 권위에 치명적인 흠집을 남기게 될 것이다. 경찰 수뇌부의 현명한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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