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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 농기계임대료 반값할인 수월하게 2000건
순천시 농기계 홍보포스터.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가 시행하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할인) 정책에 농민들이 적극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시장 허석)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일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운영하고 있다.

순천시가 지난 3년간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실적을 비교한 결과, 2018년(4~12월) 참여농가수는 2063가구에 2306건, 2019년 동기간 2002가구에 2302건, 지난해 같은기간 2173건에 2517건으로 농가수는 8%, 건수는 9% 늘었다.

농기계 운반횟수도 2018년 4~12월 255건, 2019년 235건, 지난해 같은기간 322건으로 37%나 증가하는 등 농기계 반값임대료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14개월간 시행했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시는 승주읍 소재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와 덕월동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트랙터 등 임대농기계 50종 276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농민들에게 임대신청부터 운반, 현장 고장수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농기계 표준임대료를 보면, 트렉터40HP이상 부착용이 3만4000원, 동력예초기 8000원, 농용트랙터 비료살포기 8000원, 휴대용 전동가위 1만6000원, 농용트랙터 13만6000원, 콩탈곡기 3만9000원 등이며 올 연말까지 50% 할인된 가격에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농번기철인 4월~6월과, 수확기인 10월~11월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농업인들에게 농기계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대시 농기계 조작요령과 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기계 임대 예약은 순천시농업기술센터 방문 및 홈페이지, 전화(남부 061-749-4888, 북부 061-749-4681)를 통해 가능하며, 임대료 할인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적용된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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