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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의결 남아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북, 경남 도민들의 73년 숙원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는 과정에 참여한 후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행안위에 이어 법사위를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가 만들어 낸 이 결정은 훗날 갈등과 이념을 넘어서 하나가 된 대한민국을 만든 의미있는 결실로 평가받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지난 16일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더민주당 지도부와 박주민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만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이 6월 국회 안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호소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예상하고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순사건이란,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48년 10월 여수지역에 주둔 중이었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진압 과정에서 반란군과는 무관한 민간인들이 아무 죄없이 희생 당해 확인된 사망자는 3400여 명이며, 행방불명자는 800여 명, 추정 사망자는 1만 여 명으로 추산됐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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