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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광양 산사태 주민 사망...경찰 토목 공사 과정 수사

[헤럴드경제(광양)=황성철기자] 전남 광양에서 산사태로 주민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토목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산사태 지점 위쪽에서 이뤄진 토목 공사와 산사태와의 연관성, 부실 공사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진상 규명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남청 광역수사대 산업안전팀에서 사건을 전담하기로 했다. 산사태 지점 위쪽에서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택 건축을 위한 토목 공사가 이뤄졌다.

광양시는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업체 측은 올해 1월 평탄화 작업을 마친 뒤 착공 시기를 조율 중이었으며 공사장 주변에 1.5∼2m 높이 석축을 쌓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토사가 무너져내릴 위험이 있어 여러 차례 광양시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도 공사장에서 토사와 돌이 떨어져 위험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광양시 담당자가 공사 현장을 찾아가 관계자를 면담했다. 광양시는 사면 안전성 검토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지 않자 배수로 설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사업체 관계자와 설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고 절개지의 토사 관리나 석축 건축이 적절하게 됐는지 인허가 서류를 함께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6시 4분께 전남 광양시 진상면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2채와 창고 1채가 매몰되고 창고 2채가 파손됐다. 이 사고로 매몰된 주택 중 한 곳에 거주하던 A(82·여)씨가 9시간 만에 구조됐으나 숨졌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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