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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해경 불법행위 단속해보니, 절반이 “항만법 위반”
여수해경이 광양항 불법수산행위를 수시 단속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2021년도 상반기 광양 무역항을 감찰한 결과 항만법 등 법규위반 건수가 총 5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상반기 광양 무역항 단속현황을 보면 총 53건 가운데 위반 법규별로는 항만법 위반이 26건(49%)으로 가장 많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6건(11%), 해사안전법 5건(10%), 기타 법규위반 16건(30%) 순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항만 내 원활한 선박 교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어로행위, 항계 내 선박 수리 등 항만 내 및 통항로에서 이뤄지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단속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항만 내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시 항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양항은 무역항으로 산업 항만 중심에 입지가 우수하고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항만으로 외국무역선이 출입하고, 무역화물이 취급되는 항만이다.

여수해경은 항만 내 출·입항하는 대형선박들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순찰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항만 보전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앞으로도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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