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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하면 300% 수익 보장”… 비상장 주식 판매한 일당 구속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피해자 모아
편취한 돈만 55억원
투자 실패한 피해자에게도 접근
범행 압수물품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해 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의 300배로 뻥튀기 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7개월여의 수사를 벌여 일당을 구속했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허위 상장 정보를 속여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판매한 주식회사 대표, 텔레마케팅 총책 등 46명을 검거, 그 중 주식 발행사 대표, 영업단 사장, 주식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자본시장법(부정거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지난해 9월께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상장 가능성이 없는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을 최대 3만원으로 300배 가격에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286명으로부터 약 55억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이 중 3억5000만원 상당을 기소전 추징보전했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의 주식 토론방이나 온라인 주식모임 커뮤니티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투자를 실패한 피해자들에게도 접근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 모임 카페에서 ‘신속하게 피해 손실 복구 또는 집단 소송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를 물색한 것이다.

이후엔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내거나 소셜미디어(SNS) 리딩방으로 유인했다. 리딩방에선 포토샵으로 조작한 투자 수익률 자료를 공유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무료 주식 종목 추천(리딩)을 제공하면서 피해자 1명당 투자 멘토를 지정했다. 이러한 텔레마케팅 영업에 가담한 조직은 5개, 조직원만 41명에 달한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실제 상장이 확정된 유명 비상장 회사 주식 소량을 확보한 뒤 1주를 미끼 상품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주식을 일부 구매한 피해자들에게는 ‘매수자가 몰리고 있어 일정한 주식 수량을 맞추면 높은 가격으로 되사주겠다’며 추가 매입을 유도하는 이른바 업셀 영업 방식으로 판매해 피해가 확대됐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법인 대표 A씨가 범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해 피해자를 속였다. 법인 대표는 법인 명의 계좌 등으로 돈을 받았고, 회사 명의로 주식 양도 계약서 등을 작성했다. A씨는 경영난을 겪으며 주식 브로커 중개로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미등록 텔레마케팅 영업단을 소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일당은 A씨 법인의 주식을 유통한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범행을 공모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투자 전문가임을 앞세우거나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보장, 손실 회복을 돕겠다는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안전한 제도권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국민들의 투자 심리를 이용한 조직적 악성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사례를 계속 분석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당이 포토샵으로 조작한 투자 수익률 자료.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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