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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노조원 차량 막아선 택배기사 노조 간부들…벌금형 확정
업무방해 혐의
1·2심 벌금 70만원씩
대법, 판결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비노조원 택배 기사들의 차량을 막아서는 등 배송 업무를 방해한 택배기사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재판 내내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택배기사 A씨, B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9월께 비노조원 택배 기사들의 차량을 막아서거나, 화물을 강제로 내리는 등 택배 대리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노조원들은 택배 배송 업무를 거부했다. 그러자 사측은 비노조원들에게 대체 배송을 지시했다. 노조 간부들은 항의 차원에서 비노조원들의 이같이 행동했다.

노조 간부들의 행동으로 인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8시간씩 배송이 지연됐다. 일부 노조 간부들은 비노조원 택배 기사의 차량 열쇠를 돌려주지 않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어떤 힘)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를 한 것이므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해 8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노조 간부들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 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부산지법 4-3형사부(부장 김도균)는 지난 5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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