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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아이 인민재판했다”…허위 소문에 결국 교사 사망, ‘가해 학부모’ 재판행
지난 9월6일 대전시교육청에 마련된 대전용산초 순직교사 사망 1주기 추모소에 국화꽃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내 아이를 인민재판했다"며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수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가해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용산초 교사는 결국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숨졌고, '순직'을 인정받았다. 대전 교육계는 교권을 침해한 가해 학부모가 형사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23일 법조계와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순직 교사의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씨 부부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순직 교사 B씨와 관련해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인민재판 했다" 등의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B씨 사후에도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허위 사실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앞서 A씨는 2019년 담임교사였던 B씨에게 여러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학교폭력·아동학대 경찰 신고를 일삼으며 B씨를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았다.

B씨는 당시 경찰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다년간 이어진 괴롭힘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중 지난해 사망했고, 올해 6월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대전교사노조는 B씨 사건 관련 가해 학부모들의 공무집행방해, 교감 등 학교 관리자의 직무 유기 혐의가 무혐의 처분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한 지 4개월여 만에 일부 혐의에서나마 유의미한 결과를 받았다고 안도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를 비롯해 그동안 모든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왔다"며 "검찰의 이번 기소 처분은 교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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