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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재웅, 국감 출석…“의료진 과실은 인정 못해…유족엔 사과”
23일 복지부 국정감사 출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증인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져 경찰에 고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2) 씨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병원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씨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환자 사망과 관련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고 거듭 질의했으나 거듭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했다.

앞서 지난 5월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중독 치료를 받고자 해당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료진으로부터 자해·타해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아 병원에 격리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지난 6월 병원장인 양씨를 비롯한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양씨는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유족에게는 사과의 뜻을 표했다. 그는 아직까지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진 않았다고 밝히면서 “(유족에) 사과할 의사는 계속 있었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 병원을 믿고 입원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시켜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양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 7월 소속사를 통해 “병원에서 입원 중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으실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병원 내 격리·강박 실태 등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신질환의 경우) 치료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도 많아 그동안에 정책 순위에서 뒤처진 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예방과 치료, 재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연계해서 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주시면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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