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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놀이 사망’ 초등생, 물에 빠져 7분이나 떠다녔다…법정 선 ‘관장님’

[JTBC 보도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태권도장 야외 활동으로 강원 홍천군 한 물놀이장을 찾았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태권도장 관장과 물놀이 시설 관계자 등이 2년여 만에 법정에 섰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장 A(42)와 사범, 물놀이 시설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B(47)씨와 팀원, 물놀이 시설 관리자 C(44)와 매니저 등 총 6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2년 6월 25일 홍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D(사망 당시 7세)군이 물에 빠져 표류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D군은 사고 당일 오전 8시께 태권도 학원 버스를 타고 홍 천의 한 물놀이장으로 야외활동을 떠났다. 하지만 D군은 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D군은 41일 만인 그 해 8월 5일 숨을 거뒀다.

수사 결과 태권도장 관원 42명을 A씨와 사범 단 2명이 인솔했으며, 이들은 D군을 비롯한 관원들을 파도 풀에 들어가게 한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당시 물놀이장에는 파도풀 이용객의 키를 측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요원과 망루에서 이용객 안전을 감시하는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과실로 D군은 물에 빠져 표류한 지 7분 50초가 지난 뒤에야 발견됐다. 파도풀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8분가량을 엎드린 자세로 물에 떠 있었지만, 안전요원들은 D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파도풀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을 통해 시간대별로 D군의 표류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물놀이장 사업주와 위탁운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조사 등을 통해 A씨 등 6명의 업무상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피고인 6명 중 태권도장 관계자들과 위탁업체 관계자 등 4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물놀이 시설 관리자 C씨 등 2명은 사실관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과실의 정도에 대해서도 공소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5일 열릴 예정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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