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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자에 뇌물 받고 명퇴한 여수시청 공무원
순천검찰, 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30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명예 퇴직한 전직 여수시 공무원 A(5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3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 A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여수시 원도심 노후주택 개량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담당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사업 편의를 부탁 받은 뒤 입찰 정보를 알려 주고 총 2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A씨는 2020년 1월께 자신 소유의 매매조차 되지 않는 외진 곳의 임야(총액 270만원)를 건설업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시세의 100배인 3억 원에 매각하는 변종 뇌물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허위 기성검사 조서를 작성한 후 시청 내 간부인 상급자를 속여 결재를 받는 수법(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 B(55)씨와 C(57·여)씨에 대해서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같이 구속 기소했다.

B씨와 C씨는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청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교부 받아 아파트나 외제차 구입에 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부실한 건설업체가 선급금만 받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사업이 2년 가량 지체 돼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이 단독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진행 상황까지 점검할 수 있어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며 수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여수시를 상대로 '공직 비리 직무 감찰'를 실시한 결과 일부 공무원이 금품 수수 등의 혐의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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