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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살 초등생 참변’ 재활용품 수거 업체 형사 책임 피할 듯
용역 계약한 운전사만 경찰 조사
1일 광주 서구 한 장례식장에서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사에게 폐기물 처리 업무를 의뢰한 업체가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운전사 A씨는 수거 업체 소속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거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운반과 수거 업무 모두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수거 업체에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할 지자체인 북구가 수거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상에는 관련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고발 조치까지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구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는 신고를 한 업체만이 할 수 있다"며 "다만 A씨가 재위탁을 통해 폐기물 처리로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해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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